이 에이전트(Flutiform®50 에어로졸/125 에어로졸)은 의약품 및 바카라사이트기기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3호 가목부터 다목(승인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1)。
[관련 FAQ]
참고자료
- 신약 등에 대한 재심사 결과 2020년도(제3부) 약사국 제0910호 제2호 2020년 9월 10일
202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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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약 등에 대한 재심사 결과 2020년도(제3부) 약사국 제0910호 제2호 2020년 9월 10일
202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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