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에이전트(Flutiform®50에어로졸/125에어로졸)은 의약품으로 취급되므로 기내에서 사용한 양만큼만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1)。
기내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이외의 의약품을 위탁 수하물에 넣도록 지시하십시오1)。
[보충]
기내에 반입하는 경우 빠른 검사를 위해 보안 검색 시 병원이나 진료소에서 발행한 건강 상태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1)。
참고자료
- 나리타 공항 홈페이지 톱 > 자주 묻는 질문 톱 > 기내 반입 금지 품목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목록 > 천식 흡입기 및 실린더(발작 시 손으로 밀어서 흡입하는 스프레이 형태의 약물)를 기내에 반입할 수 있습니까? (https://wwwnarita-airportjp/ja/faq/prohibited-items/)
2025/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