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약(리프누아)®정 45mg)에 대하여 사용하는 약품의 약가(약가기준) 일부개정(20200419 건강보험고시 제0419호 제1호)1)에서는 보험메이저 바카라사이트기관, 검진지급기관 등이 다음 사항에 유의할 것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 이 제제의 효능 또는 효과에 관한 주의사항에는 "만성기침의 원인이 되는 병력, 직업, 환경적 요인, 임상시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최신 지침 등을 참고하여 "적절한 치료 후에도 기침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사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진료 시작 시 진료비명세서 요약란에 환자가 난치성 만성기침을 앓고 있다고 판단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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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사용약품의 약가(약가기준) 일부 개정에 대하여(20200419 건강보험고시 제0419호 제1호)
2025/6/24